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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o.org, 2009/10/16 00:37, Yuno/blahblah]
사용 가능 마일리지는 234,832 마일이다. 올 초부터 가을에 미국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몇번의 여행 경험을 통하면서 느낀건 즐거운 여행 경험과 끔찍한 비행기에서의 이동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마일리지로 승급을 받아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더라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2 차례를 다녀 올 수 있으니, 당연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장거리 여행 치고는 짧다고 할 수 있는 여행 기간 1주일을 여행 기간으로 결정하고 당연히 승급을 위해서 최소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그리고 이왕이면 마일리지가 적립 되어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항공권을 찾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 되는 (물론 저렴할수록 적당한거겠지만) 항공권의 규정을 보니 마일리지 적립은 되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승급 불가 조건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다. 엥? 이게 무슨?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이 불가능 아아 혹시 너무 저렴한 항공권이라 그런가? 그래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항공권을 클릭, 규정을 보니 역시 승급 불가. 또 다음 것. 또 불가. ... 대체 되는게 있기는 한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승급 안내에 보면 항공권의 클래스와 할인률에 대한 안내가 있다. 아시아나 항공 클럽 홈페이지에서 좌석 승급이 가능한 항공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니 더욱 애매해 졌다. 그냥 저 내용만으로만 보면 전부 그럴듯 해 보인다. 50% 이상 할인 받은 항공권 승급은 조금 그렇겠지. 보너스 항공권이나 무료 항공권, 단체항공권 등에 대한 제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좌석 승급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항공권.. 그런데, 저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뜯어 보면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 50% 이상 할인된 항공권이 아니더라도 승급 불가 조건을 붙이면 승급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대체 얼마가 항공권의 정가인지 항공권을 발권 받아서 fare basic 란에 할인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미 예전에 발급 받은 항공권을 보니 fare basic 란에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있는 할인률 표시 따위는 존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좌석 승급 불가 조건. 이 조건은 어디에든지 붙일 수 있는 무적의 방패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나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딱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체류기간. 모 인터넷 여행사 사이트에서 항공권 예약 코너에서 승급이 가능한 항공권과 불가능한 항공권을 분류를 할줄 몰라서 처음에는 하나씩 눌러 보았지만, 그 나름의 "기준"을 알고 나니 그 다음에는 한번에 나눌 수 있었다.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11월에 미국을 가는 항공권 예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4가지 종류의 항공권을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체류 기간이 45일 이내의 여행자가 "당연히" 사용 할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 45일 이하 체류 항공권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급 불가". 3개월 또는 1년의 항공권은 승급 가능. 그리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클래스, 여러 조건 등 다양한 항공권 종류를 살펴보았을 때도. 정확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 45일 이하의 체류 기간을 가진 항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급이 불가능하다. 단 1주일을 체류 하더라도 3개월 조건으로 항공권을 끊어야면 승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일단 정가의 50% 미만이라 승급이 안되는게 아닐까? 라는 것은 항공권의 정가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파는 위의 노선에서 제일 비싼 항공권은 180만원, 실속항공권이 120만원 이므로 제일 비싼 운임의 항공권이 정가 판매라고 하더라도 약 30% 정도의 세일을 받을 뿐 50% 라고 볼 수 없다. 여행사에서 파는 "항공사에서 파는 항공권 보다 더 비싼 항공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 미만이지만, 대체 요금의 기준은 찾을 수가 없다. 결국 마일리지 승급을 원한다면 본인의 체류 기간에 맞는 항공권을 구매 할 수 없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여행 기간보다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체류 기간을 가진 항공권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예정 체류 기간은 약 8일이지만 승급을 위해서는 12개월, 365일 짜리를 구매해야 하며 이것은 여행 기간의 45배의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요즘 마일리지를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 영화 보는데도 사용하고, 쇼핑몰에서도 사용하고..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를 저런 곳에서 쓰기 위해서 적립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항공권과 비례 계산해서 마일당 환산 금액을 생각해보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하는 항공권을 제외한 마일리지 사용은 사용자에게 엄청난 손해이다. 얼마전에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국내 두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정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항공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용자는 뭔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이름만 마일리지이지 실제로는 적립금과 같은 녀석으로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충당금까지 쌓고 있으며 그 충당금은 사실 고객이 내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냥 회사가 손해 보면서 고객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카드 회사를 예로 들면 매달 해당 마일리지를 카드 회사에 판매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적립금)의 사용을 이렇게 제한하는 항공사의 횡포는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Yuno > blahblah'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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